[전문가 칼럼] 일감 없어 휴업 때 근로자 월급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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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계속되는 불황으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기계를 멈추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는 A회사는 3월 중 매출급감으로 보름이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말 것을 알리고 3월 급여지급일에 보름치의 임금을 뺀 나머지만을 지불했다. A회사의 근로자들은 3월 급여 전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A회사 측은 ‘무노동 무임금’을 이유로 보름치 급여의 미지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룰을 정해놓고 있는 바 바로 ‘휴업’과 ‘휴업수당’이다. 휴업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회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은 강제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휴업은 어떤 경우이며 휴업수당은 어느 범위에서 지급돼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어떠한 경우가 ‘휴업’인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가장 궁금할 만한 내용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를 보면, (1)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 (2)원도급 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3)갱내 붕괴사고, (4)공장의 소실, (5)판매부진과 자금난, (6)원자재의 부족, (7)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 (8) 공장이전 등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다. 즉 이러한 사유들로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하여는 평소에 받던 급여의 70% 수준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징계로서 정직, (2)휴직, (3)천재지변 등이다. 이러한 규정을 인식하는 순간 사업주들은 휴업보다는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이 또한 약간의 비용절감을 위해 숙련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불합리는 물론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실업이라는 큰 시련을 맞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황귀남 푸른노무법인 대표

이에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그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을 마련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수당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지역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금 경기불황으로 휴업 등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나 그러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이 제도를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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