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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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던 「국민학교 기성회비 반감조처」가 2학기를 채 맞기도 전에 「보수비」란 명목으로 되살아나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문교부는 의무교육 재정이 점차 정상화 돼가고 있다는 이유로 종래 「교원후생비」와 「시설비」에 보태 쓰던 기성회비를 반감, 「시설비」는 일체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최근 일부 도심지에서는 학교별로 된 이른바 「보수위원회」를 통해 당국의 기성회비 반감 혜택보다 더한 「보수비」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내는 공립 1백40개 국민학교 중 32개교가 비가 샌다는 등의 이유로 이 보수비 징수에 대한 승인을 시 교육위로부터 이미 얻었으며 이 가운데 노량진 국민학교의 경우는 1천원 내지 1천5백원의 보수비 고지서를 발부, 찬조형식으로 강제징수하고 있어 기성회비 반감 연액 1천80원을 능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서울시 교육위는 『교실 보수를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문교부의 양해로 일부 학교에 대해 모금을 승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문교부 당국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학부형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전제 『이 보수비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서울시내 일부학교의 일괄징수조치는 서울시 교육위를 통해 곧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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