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정지령」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찰청 선거전담 오탁근 검사는 15일 음성경찰서 생극지서 순경 박원옥(35)씨가 폭로한 경찰의 부정선거 지시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키로 결정, 박원옥씨의 신병과 고발인 진술조서 등 사건기록을 관할 청주지검에 이송, 현지 검찰에서 수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폭로자 박원옥씨가 검찰수사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 경찰의 부정선거 지시사건을 진술할 수 있도록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검찰에서 신병보호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박원옥씨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보류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