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월세도 아닌 '반전세'가 뭐에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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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기자] 연일 치솟은 전셋값에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70~80%를 육박하고 80%를 넘는 곳도 다수 생기면서 행여 잘못되면 전세금을 날리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 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전셋값을 다 내기 불안한 세입자들은 반전세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월세로 다소 많은 고정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혹시나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떼일 걱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집주인들도 안정적인 월세를 시중금리보다 높게 받을 수 있어 반전세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전세'나 '월세' 개념만 뚜렸했지만 점차 이러한 반전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임대차 계약에서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32.6%, 아파트 외는 51.5%로 껑충 뛰었습니다.

'반전세'는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 보증금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반전세는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 1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1억원인 주택을 임차할 때 매매가가 1억2000만원선이라면 보증금을 8000만원 정도로 낮추고 월세를 20만원선으로 책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금리가 연12%나돼 꽤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협의해 적당한 선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주인도 너무 높은 월세의 경우 세입자와 마찰부담이나 공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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