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해에 저촉된 당인리 발전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한국전력 관하 당인리 발전소(서울 마포구 당인동 66 소재)에서 생기는 소음·분진·매연이 인근주민의 인체에 해롭다는 조사결론을 얻어 공해방지법(7조)을 적용, 8일 상오 한국전력회사에 오는 11월 30일까지 이 발전소의 시설을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보사부는 한전당국이 이 기간 안에 공해를 제거하지 않을 때는 조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하루 3백톤의 석탄을 때면서 1일 4만7천 킬로와트를 발전하는 당인리 발전소의 공해상황은 지난 6월 보사부가 시울시 위생시험소로 하여금 측정, 조사시킨 결과 공해의 안전기준보다 모두 벗어나 소음은 안전기준 50폰 보다 21폰이 넘는 71폰을 내고있으며 분진은 1입방 미터 당 1천9백30개(안전기준 1천7백50개)이며 매연은 4도(안전기준 2도 이하)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당인리 발전소가 공해를 끼치고있다는 이와 같은 조사결론을 얻었으나 지난 6월 가뭄 때 발전을 중지시킬 수가 없어 이 날 시설개선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당국은 현재 기계 집진기를 달아 다소 분진을 제거하고 있으나 예산이 모자라 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산과 마산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모두 집진기 시설이 갖추어져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