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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경색 한달 째 여·야의 동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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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6·8총선이 끝난 지 한달. 그러나 정국은 선거부정여부의 후유파동 속에서 오는 10일에는 공화당만으로 7대 국회가 개원된다. 법률적 처리를 내세우는 공화당은 사태수습을 위한 대화의 통로를 트려고 원내총무단을 중심으로 꾸준히 대야접촉을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러한 대여접촉을 외면한 채 전국 일괄 선거소송 등을 놓고 당론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최근의 여·야의 움직임을 진단해본다. <정치부>
6·8 총선의 부정여부로 비롯된 정국의 대해 「이상병세」에 대해 공화당은 한달째 처방을 모색한 끝에 『모든 것은 국회에서 토론, 해결 짓자』는 데로 집약시켰다.
신민의 전면 부정주장과 전면재선거요구에 공화당은 법적 처리로 맞서고 있다. 7대 국회를 오는 10일 공화당의원 등만으로 개원하는 「변칙적 사태」에 대해서도 공화당 간부들은 『그 책임이 거의 야당에 있으며 이런 사태가 공화당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6·8선거의 부정여부는 일단 국회로 들어와 다루어야 하며 신민당을 조속히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정부·여당의 변치 않는 「수습태도」로 굳어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29일 『야당은 우선 원내에 들어와 정정당당히 싸워야하며 일부 부정이 있다면 법에 의해 처리될 것이지 의석수를 가지고 흥정할 생각은 없다』고 사태 수습을 정치적인 면에서 보다 법률적 처리에서 강조했다. 또 김종필 당의장은 『야당이 전면부정주장과 전면재선거요구라는 극한자세에서 한발 물러서야 수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야당주장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게 그어진 태도 때문에 1일 새로 구성된 원내총무단의 대야접촉도 아직은 소극적인 효과밖에 못 거두었다.
지난 3일과 5일 저녁 두 차례 공화당 모 중진인사의 주선으로 약 1시간 반 동안 원내총무 단이 신민당측 중진 인사와 만났었으나 공화당측만의 일방적 얘기로 끝났다는 것.
이때 공화당측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선거부정 공동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부정선거조사결과에 따른 보궐선거범위를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문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 그리고 야당측이 6·8 총선의 전면부정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여 전면재선거주장의 강경 태도에서 점차 전환하는 문제 등을 제의했지만 한마디의 반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사태수습의 계기를 그들 나름으로 잡고있다. 그것은 신민당 안의 사정에 의한 「자연발생적」이라는 것. 공화당 간부들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측들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야당의 전면부정 전면재선거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국민이 판단하고 있으며(사회단체학생 재야인사와 만난 교섭반의 보고) 둘째, 현정부가 학생「데모」정도의 혼란으로는 미동도 안 할만큼 강력 정부이며 세째, 신민당측 당선자들의 태도가 실제로 원내에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신민당 전당대회를 고비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공화당 간부들은 신민당 지도층의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45명의 당선자들이 단합할 것으로 전망, 그들의 개별 접촉을 통한 「당선자단합」이란 측면공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사태수습의 실마리를 위해 시간을 두고 신민당 측의 사정에 따라 그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 현재의 공화당 쪽 속셈인 것 같다. <윤기병기자>
신민당은 6·8 총선의 소송 마감날인 8일 유진오 대표위원 이름으로 6·8선거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는 선거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신민당은 이러한「정치 색」짙은 일괄무효소송이 「6·8선거의 전면무효화와 전면재선거」를 주장하는 당의 정치적 투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투쟁방법이 된다는데 표면적인 이유를 두고있으나 그 이면에는 좀더 복잡한 당내사정이 얽혀있다.
유 당수는 지난 4일만 하더라도 신민당은 『지역구 사정에 따른 개별적인 선거무효소송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견지했었다.
그러나 당내의 강경론은 소송마감을 사흘 앞둔 5일 전면무효를 요구하는 마당에서 일괄 무효소송을 내야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고 이틀동안 격론 끝에 급기야는 법적 투쟁방안이 급선회되었다.
그러나 현실과 법적인 면에서 신민당이 제기한 이러한 일괄 소송은 허다한 난점을 내포하고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재야법조인의 주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결여되어 이 소송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신민당내의 다수 의견도 이러한 방법의 하자를 예상, 다시 131개 지역구 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한 별도의 소를 병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법률상 일단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소송기술상 허다한 애로가 있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131개 지역에서 일괄 선거무효소송을 낼 때 선거무효를 요구하는 신민당이 자기당 당선자들의 사퇴절차를 선행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도 제기되어 당선자들이 맹렬히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밖에 공화당 당선자의 사퇴로 보궐선거를 해야할 경우 선거법은 소송계류 중에 보궐선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민당이 보궐선거에 응하려면 부분적인 소송취하가불가피하다. 또 현재 신민당은 전국적인 선거무효소송에 필요 불가결한 증거부전신청에 있어서도 개별소송을 병행한 구역에 한해서만 보전신청이 되어 있어 그 이외 구역은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일괄 소송의 득실을 검토해보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허다한 애로가 발견된다. 따라서 일괄 소송의 의의는 법적인 해결을 구한다는 데에 있지 않고 전면무효화 전면재선거를 돌고 나온 신민당의 「정치소송」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6·8총선 뒤처리를 둘러싼 신민당내의 사정에서 풀이한다면 『선거의 전면무효, 전면재선거』를 주장하면서도 그 투쟁방법에 있어 현실적인 방안을 추구하는 온권론과 강경방안 만을 내세우는 강경론의 대립인 것이다.
특히 정국수습을 위한 정부와 공화당의 꾸준한 대야 접촉공세가 계속되자 대체로 당내당선자들이 중심이 된 강경「그룹」은 온건파의 움직임이 구체화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당내에서 싹트기 시작한 「현실적인 정국 수습론」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 이러한 당내 논쟁은 9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전초전이며 「지도체제정비」를 위한 서로 엇갈린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이창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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