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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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앞으로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을 폐업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금은 이런 사전 협의 절차가 없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방의료원 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

 법안은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면 6월께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법안은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안 발효 전까지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폐업) 조례가 경상남도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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