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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이송은 증거 수집 끝난 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찰청은 24일 범죄행위지 관할 검찰에서 피의자 주거지 관할 검찰로 선거사범을 이송할 때 범행지 관할 검찰에서 모든 증거수집을 끝낸 뒤에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범행지 관할 검찰에서 증거수집을 하지 않고 사건만을 이송하기 때문에 선거사범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끝마칠 수 없다고 지적, 증거수집 뒤에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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