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팔이를 창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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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2일 상오 서울 남대문서는 「검」팔이 소녀를 꾀어 강제로 창녀생활을 시켜온 김애란(22·도동 1가 129)을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은 지난 4일 서울역 앞에서 「검」을 파는 김 모(15) 양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꾀어 도동 사창가로 끌고 가 매질로 매음행위를 시켜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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