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자백 강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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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9일 낮 65년 1월에 일어난 철원 새마을교회 일가족 살해 및 살해미수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이관신(32·철원군 동승면 강홍2리) 피고인이『검찰에서 고문을 했기 때문에 허위 자백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데 따라 현장검증에 나섰다.
재판부는『①사건 당일에는 아버지와 하숙을 하고있는 정인식씨와 함께 잤다 ②경찰에 특수절도혐의로 구속되면서 전기고문을 받아 살해범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③경찰이 20여일 동안 현장검증을 할 때「지시대로 움직여라」고 사전 훈련을 시켰다』는 이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검증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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