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임관 부정 2명에 6월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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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속보=육군 제6관구 보통군법회의는 18일하오 ROTC임관 시험문제를 미끼로 돈을 받은 김봉혁 대위(33·전6관구 학도과장)와 김윤국 하사(26·125학훈단 기간요원)에게 수뢰죄 등을 적용, 각 징역 6월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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