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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선위 고발 사태로 번질 기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총리와 각료 등 선거운동의 길을 튼 선거법시행령 개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정부와 중앙선관위의 논쟁은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등 별정직 공무원이 선거 연설원 등으로 신청해 오는 경우 이를 접수치 말 것을 각급 선관위에 지시한데 맞서 정부는 중앙선관위에 경고문을 발송함으로써 더욱 첨예화했다. 정부와 중앙선관위의 정면 대립은 17일부터 시작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방 유세를 계기로 중앙선위가 선거 연설된 신고 접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정부측은 당해 선관위를 직무 유기로 고발할 기세를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정부와 선관위간에 고발 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권오병 법무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별정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린 데 대해 이를 항의하는 경고문을 l5일 하오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광욱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보냈다.
이 경고문에서 권 법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상 선거법의 법령 해석권이 없음에도 행정무가 위임받은 입법 사항까지 논설을 가해 국민의 오해를 일으켰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만이 심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무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 추상적 법 이론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엄중 항의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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