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미병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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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두천】4일 미8군 제7사단 군법회의는 한국인 위안부와 미군 병사에게 칼부림한 미7사단 31연대 1대대 「에드리지」(22) 일병에게 특수폭행치상 및 불법주거침입죄를 적용, 징역 2년의 중노동과 불명예 제대를 선고했다.
「에드리지」일병은 지난 2월 19일밤 동두천읍 북보산리 448 박선희(30·위안부)양 방에 침입, 동침하던 같은 부대 「크랙슨」(21)일병과 박양을 「재크·나이프」로 찔러 중상을 입혔던 것. 행협 발효 후 이 곳에서 가장 큰 사건인 이 사건의 형사재판 관할권은 박양보다 「크랙슨」일병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로 미군측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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