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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개 민간단체 “기부 막는 법 고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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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굿네이버스 등 민간비영리단체(NPO) 205개가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단체별로 조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일하 NPO 이사장

 31개 NPO의 협의체인 한국NPO공동회의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를 상대로 조특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NPO공동회의가 움직인 것은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기부가 크게 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지정기부금을 교육비·신용카드·의료비 등 7가지 비용과 함께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으로 묶었다. 전체 공제액이 2500만원이 넘을 경우 더 이상 공제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두고 기부문화 확산을 가로막는 반(反)기부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일보 3월 4일자 1면)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공제를 제한함으로써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900억원(추정치)이다. 2011년 기준으로 개인이 낸 기부금은 7조원인데 이 중 개정된 법에 영향을 받는 지정기부금이 4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후원자들이 기부를 10%만 줄여도 NPO가 사회복지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돈 4000억원이 감소한다.

 지난달 열린 NPO공동회의 이사회에선 자연스레 이 문제가 논의됐다. 공동회의 이일하(굿네이버스 회장) 이사장은 “당시 ‘협회는 왜 가만히 있느냐’는 전화가 회원 단체로부터 걸려왔다”며 “조특법 개정으로 기부자들의 순수한 의도가 꺾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동회의는 가입단체 31개를 포함해 총 205개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난 3일 조특법 개정 요구 의견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6명과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영환 의원이 대상이었다. 원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2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정기부금을 2500만원의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이사장은 “두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회부돼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태”라며 “2013년도 소득공제를 하기 전에 국회가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NPO공동회의는 이달 안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아직 많은 국민이 지정기부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앞으로 현행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NPO공동회의=NPO들의 협의체로, 2009년 10월에 창립됐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어린이재단·세이브더칠드런 등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 토종 구호단체 굿네이버스를 이끌어 온 이일하 회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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