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육점에 영업취소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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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협정요금을 위반한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결과 5개 정육점에 대해 처음으로 영업취소 처분을 하고 25개 업소는 10일(11개 정육점) 또는 20일(9개 정육점)씩 영업정지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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