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보령 군수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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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12일 대전지검은 신민당측의 고발에 따라 민주공화당 서천·보령지구당 위원장 이원장씨와 서천군수 김주태씨 및 보령군수 이범승씨를 대통령 선거법 제51조(신문잡지 불법 이용)와 제62조(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각 읍·면 직원 및 공보요원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피아르」잡지를 나누어 준 것을 비롯, 지난 2월 28일 군내 재향군인 단합회때 1천여 향군에게 공화당 충남 제6지구(서천·보령) 당위원장 이원장씨 이름이 찍힌 수건을 돌린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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