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장소 불허한 대전역장 등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전지검은 대중당 대덕·연기지구당 위원장 임창수씨 등 4명의 고발에 따라 대전 철도국장 김대근씨와 대전역장 서우석씨를 대통령 선거법 44조(공공장소의 이용)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12일 검찰에 의하면 대전 철도국장 김씨와 대전역장 서씨는 대중당 대통령 후보 서민호씨가 오는 14일 대전역 앞 광장에서 선거유세를 하기 위해 사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며 선거에도 무관심이다. 대전역 광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대중당의 요청을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