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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쌀값의 안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쌀값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여 서울의 산매가격은 가마당 4천2백원까지 하고 있다.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계절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계절변동을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중간 상인들만 살찌게 하는 비리가 개재하게 되는 것이다. 농민들의 소득을 크게 좌우하는 쌀값은 11월부터 1월까지의 시세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산자에게 이득을 주려면 이때의 쌀값을 적정 선에서 유지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66년 12월의 산지 쌀값은 2천8백원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며, 이는 미담융자나 정부매입이 재정안정계획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한편 일반 농민이 현금으로 바꿀 쌀이 거의 없는 이제 와서 쌀값이 오르게 된다면 농민의 이득이 되기는 커녕 농촌 임금만 인상시켜 영농을 어렵게 하는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일반 물가를 자극하여 「인플레」 압력을 조장시킬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하등 이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중간 상인에게만 이득을 주는 단경기 쌀값의 상승은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쌀값 상승이 상인들의 투기행위 때문이며, 현재 정부가 보유하는 쌀이 2백만석이나 되고 도입될 소맥이 60만「톤」이므로 쌀값의 투기적인 조작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절대량의 확보만으로 쌀값조절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 같다.
연간 「베이스」로 절대량이 충분하더라도 필요할 때 충분한 양의 조작이 가능해야만 비로소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곡조작의 시간모형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합리적임을 지적하고 싶다.
다음으로 정부조작은 적정가격을 전제로 하고서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의 경우처럼 절대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조기 조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무력함을 노정 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끝으로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의 안정정책을 항구적으로 궤도에 올려 놓는다는 정부의 결의를 재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66년도에도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법」까지 만들어 놓고 가격안정 정책을 궤도에 올려놓을 것 같이 보이던 정부가 법에서 요청하는 기금 축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작금의 쌀값을 철저히 안정시켜 주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농산물가격 안정정책을 궤도에 올려놓아 해마다 쓸데없는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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