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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투표절차 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하오 주월 국군에 대한 부재자 투표용지의 발송 및 수령절차를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그 동안 군사우편에 의존하고 있는 주월군의 통신수단으로서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수령에 선거법상의 등기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끝에 ①체신부는 우편규칙 제135조와 우편취급규정 제144조에 의거, 수리대리인에게 등기우편물을 전달하며 ②국방부는 월남에 있는 파월장병 우편취급소장을 그 수령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등기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 이를 체신·국방 양부에 통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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