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콕스 하사 구속 보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한 미 공군 「빌리. 정. 콕스」(30) 하사의 방화 및 폭행사건은 검찰총장의 구속수사승인까지 받았으나 『소속 부대에서 구금하고 있다』는 미8군 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은 「콕스」하사의 신병인도 요청을 하지 않고 수사만을 계속하기로 됐다.
14일 하오「콕스」하사를 첫 소환 심문한 서울지검 이건재 검사는 검찰총장의 구속수사 승인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준비를 다 갖추었으나 소속부대서 구금중이라는 미8군의 확인서 를 받고 신병인도 요청은 하지 않고 수사만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미 군 측에서 주장하는 「구금」이 우리나라에서 쓰고있는 「구속」과 다르기 때문에 인신 구속에 미 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금」(CUSTODY)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앞으로의 관례를 삼기 위해 한. 미 합동 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 최종 결말을 짓기로 했다.
미 군 측에서 주장하는 「커스터디」는 신병만을 확보해 놓은 감금상태로서 법관(군법무관도 포함)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구금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구속」은 일정한 시설 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 미군범죄처리에 있어 또 다른 난관에 부닥쳤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