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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종을 면제 20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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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2면

8일 재무부는 자립저축의 완화조치로 자립저축예치기간을 현행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1백82종의 자립저축대상에서 51개종을 오는 20일부터 면제토록 결정했다.
면제키로 된 51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기술사 면허 (2)화약류작업책임자 면허 (3)원동기 취급 허가 (4)위험물 취급주임 면허 (5)소방용 기재·기구 등 검정 (6)자동차 운전면허 (7)고물상 영업 허가 (8)소개소면허허가 (9)행정서사 허가 (10)공인회계사 등록 (11)세무사 등록 (12)세관내 영업 허가 (13)변호사 개업신고 (14)공증인 인가 (15)각급 교사자격증 발급 (16)기술원자격증 발급 (17)교육용교재 인가 (18)수의사 면허 (19)가축인공수정사 면허 (20)임산물 채취 허가 (21)양식업 허가 (22)소규모 전기시설 허가(5천원 이상 5만원 미만) (23)전기주임기술자 자격면허 (24) 전기공사기술사 면허 (25) 변리사 면허 (26) 건축사 면허 (27)건설기술사 면허 (28)측량사 등록 (29)소규모 급수공사 허가(5천원∼5만원) (30)영양사 면허 (31)의료관계 면허 (32)전문의 자격면허 (33)이·미용사 면허 (34)조리사 면허 (35)구내 점포 신설 인가 (36)검수 검량 및 감정원 등록 (37)항계내 영업허가 (38)해기원 면허 (39)선원수첩 교부 (40)항공기 승무원 면허
(41)역광장 사용 승인 (42)구내영업 허가 (43)유표류 및 인지 판매 허가 (44)별정우체국 설치 허가 (45)선박 무선국설치 허가 (46)기차 무선국 설치 허가 (47)무선 종사자 면허 (48)유선통신사 면허 (49)유선통신기술사 면허 (50)영화기사 면허 (51)사법서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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