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교환으로 체결 한·불 비자 면제 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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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불 사증 면제 협정」이 11일 외무장관실에서 정일권 겸직 외무장관과 「샹바르」 주한 불란서 대사 사이에 각서 교환형식으로 체결 됐다.
이 「사증 면제 협정」은 양국간에 30일 미만의 체류자 및 비영리 목적 여행자가 사증 없이 입국 할 수 있으며 30일 기간 내에는 재 입국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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