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언급했듯 추경예산엔 재정적자라는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추경을 하려면 재원조달이 필요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채를 마구 찍어내다간 최악의 경우 나라살림이 거덜 나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경의 요건은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는 추경의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입니다. 위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돼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기획재정부 장관인 박재완 장관은 국회와 정치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임 기간인 2011년 6월 이후 한 차례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올 초 기자와의 신년 간담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채 추가 발행만큼은 끝까지 막았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재정이 한번 흔들리면 나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을 하지 않는다고 국가가 쓸 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대신 각종 기금을 증액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늘려 4조원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또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4조5000억원을 더 썼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8조5000억원으로, 과거 추경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종의 편법 추경인 셈이지만,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추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국가재정만 악화되느냐는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