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상오 판본방적 「테토론」 밀수사건의 3회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이태복(서울세관 감정과 직원)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 「테토론」의 감정가격과 특관세 등을 물게 한 경유를 물었다.
이씨는 검찰에서 청한 「테토론」 감정가격 마당 2백40원은 세관의 내규에 의해 정당하게 책정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이강성(판본방적 무역담당 차장)씨는 『판본방적회사는 분업제 이기 때문에 물품을 통관해서 회사까지 운반하는 일은 수입과 에서만 알뿐, 성진영씨 등 관련피고인들은 일제 「테토론」 지가 통관된 경위를 전혀 모를 것이다』라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