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불량으로 일어난 큰 교통사고 살인 및 상해의 고의범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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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무부는 요즘 연달아 일어나는 큰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자동차의 정비불량에 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운전사 고용주 또는 정비관리자가 자동차의 정비불량상태(특히「브레이크」 「핸들」고장)를 알고서도 정비지시 명령을 하지 않거나 정비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가져올 때는 살인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중과실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책으로 5개 항목의 단속방안을 마련, 검찰에서의 처리와 공판에 있어서의 처리에 대해 내무부의 이와 같은 단속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법무부와 대법원에 요청했는데 27일 내무부가 밝힌 단속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정비불량·과로운전사·정원 및 적재량초과와 영리추구를 위한 과속·앞지르기·경쟁운행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로교통법 80조의 규정을 적용, 운전사와 고용주를 모두 처벌한다.
②중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이 정비불량·과로운전·정원 및 적재량초과와 영리추구를 위한 과속운행에 있을 때는 고용주와 운전사를 동일죄명으로 형사책임을 추궁, 입건 송치할 것.
③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피한 운전사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죄를 적용, 입건 송치할 것.
④운전사·고용주 또는 정비관리자가 자동차의 정비불량상태(특히 「브레이크」·「핸들」 고장)를 알고서도 정비지시 명령을 하지 않거나 정비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가져올 때는 살인·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입건 송치할 것.
⑤이상과 같은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하는 외에 행정처분으로써 현행 처분기준가운데 가장 중요한 처분을 적용할 것.
▲도로 교통법 80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에 위반하였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분 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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