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근무자 봉급의 50% 매달 지급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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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해군은 56함 희생장병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했다. 장기복무 하사이상 20년 미만 복무자는 봉급의 40%를 직계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며 20년 이상 근무자는 봉급의 50%를 매월지급, 단기복무 하사이하는 매월 2천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해군은 사망보상금으로 전원에게 봉급의 12개월 분(중위 10만3천2백원)을 일시 지급키로 하고 중사이하는 총사의 1호봉 12개월 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군인보험금을 지급키로 하고 중사이상 희생자 전원에게 본인의 불입금액의 배를 지급키로 했다.
또한 단체복지보험은 불입기간 1년 이상은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1넌 이하자는 ①위관급은 2만7천3백원 ②상·중사는 1만8천2백원 ③하사 이하는 1만9백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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