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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본법의 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21일 농업기본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농업정책이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 법은 농업이 상대적으로 정체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계속 낙후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한다는 뜻에서 제정된 것이다. 때문에 농업기본법은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될 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기본법도 이러한 전제하에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업경영의 근대화, 농산물가격의 안정 및 유통기구의 개선, 그리고 농업소득의 균형적 유지 등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재정금융상의지원, 조세상의 특전 및 농산물가격의 적정수준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된 정책지침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 법은 매년 정부가 농업생산·가격·소득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농업정책은 과거보다 훨씬 책임 있게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법은 어디까지나 기본법인 것이므로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그러한 정책이 구체화되려면 관계법이 실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 동안의 농업정책을 되돌아 볼 때 법제정과 실제정책간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농업기본법의제정을 환영함과 아울러 정책집행상의 결의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아울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안정기금의 축적은 그 시행 첫해부터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나 또는 곡가유지를 위한 미담융자나 추곡의 정부매상이 재정안정계획 때문에 실질적으로 좌절되기 일쑤였다는 통례에 비추어보아 농업의 보호나 육성이 법 제정만으로 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법을 제정한 이상 법에 규정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결단이 법제정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더욱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짜여져야 할 것이다. 종래와 갈이 경제 각부처가 소관한계를 확집함으로써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 시키고 그로 인해서 소기한 정책목표를 실현시킬 수 없게 되는 낭비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농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학업기본법을 제정한 이상 그에 관련되는 정체적인 시행법령을 조속히 제정해야할 것이며 법에 규정한 정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정부의 결의를 새삼 다짐해야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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