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음성화 우려 짙어"
녹색신고제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낙선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해 10일 재무부관계당국은『아직 시기상조』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무부당국자는 녹색신고제가 아직 행정재량에 의한 시행과정에 있을 뿐 아니라 구태여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행정집행 과정에서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신고제를 입법화하게 되면 법의 경직성에 비추어 행정재량권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현행세정의 실태에 비추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파생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또 다른 당국자는 녹색신고는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세원의 음성화를 빚어낼 가능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앞서「굴하티」보고서에서도 녹색신고제도 실시에는 종합소득세 제도가 확립되고 국민소득이 3백불 이상인 경제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견해 등을 제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