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지구 '상가딱지'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서울 상암지구 아파트 입주권에 이어 상가 입주권도 불법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이 지구내 철거 상인들의 상가입주권을 '상암월드컵상가'등의 이름으로 음성적으로 팔고 있다. 이들은 3천8백만원의 웃돈을 내면 1층 12평형을 평당 9백만원에, 2층 24평형을 평당 4백5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상가 권리 보유자는 1백% 입점할 수 있고▶임대때 보증금 5천만원에 월 2백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분양대금을 5~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상암지구 2공구가 공사 중이긴 하지만 3공구의 설계가 나와봐야 전체적인 상가 분양계획을 잡을 수 있다"며 "분양가도 평당 9백만원이 될 지 1천만원이 될 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중개업소의 말만 믿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상암지구내 철거대상자로부터 상가분양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들 모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도개공과 분양계약을 한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사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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