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허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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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는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노조 수준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24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는 단결권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 단체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동3권의 경우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행자부는 '공무원노조'대신 '공무원조합'으로 명칭을 정하고 단체교섭권 중 협약체결권을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대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은 "관련 법규 개정은 개별 입법보다 교원노조처럼 노동조합법을 통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에 현장 경영자와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 기능을 활성화하고 2007년 전면 허용되는 복수노조에 대비, 교섭창구를 의무적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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