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포항포도주」와 「도라지위스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부산】30일 경남보건당국은 관하 시·군에 국제양조장(부산소재)제품인 도라지위스키와 포항삼륜포도주공사(포항 소재)제품인「포항포도주」를 위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모조리 회수, 폐기 처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와 같은 지시는 중앙보건원에서 있은 주류함양 일제 감정 끝에 취해진 조처인데 지난 3월30일 양조된 도라지위스키는 「메타놀」0.2%가 넘었고 또 포항삼륜포도주는 호름알데히드가 검출됨으로써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