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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씨 첫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회 오물살포 사건에 관련, 전국회의원 김두한 피고인의 국회의장모욕및 공무집행방해사건에대한 첫공판이 25일하오 서울형사지법 최광률판사심리, 석진강검사관여로 열렸다.
서울형사지법 5호법정에서 있은 이날공판에서 김두한 피고인은『국회의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목적에서가 아니라 특정재벌밀수사건에 대한 정부의태도가 미온적이기때문에 순간적으로 격분, 위협하려고 가지고있던 오물을 뿌리게됐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오물살포사건이난후 정부와 국회의원들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생각이났었기때문에 공개사과를한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연행됐다고 말했다.
흰바지에 누런마고자차림으로나온 김피고인은 큰몸짓으로 국회의정단상에서와 같은 열변을토해 재판장과 검사로부터 요령있는 답변을 하라고 주의를 여려차례 받았다.
오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는 검사질문에 『화장실안에있는것, 말씀안드려도 잘아실텐데…』라고 수줍게대답, 공판정을 꽉메운 방청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다음공판은 1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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