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쓴 외국 관광객 서울시, 피해 보상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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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 요금으로 피해를 보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12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공공책임보상제’(가칭)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품이나 서비스 값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관광공사(1330)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후 서울시가 현장에 출동하거나 추적 조사 등을 벌여 바가지 요금을 매긴 업소를 적발한다. 적발 가게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피해를 본 관광객에겐 보상을 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와 음식점·쇼핑점 등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은 표시 가격보다 더 많이 받으면 바가지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가격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소규모 가게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불법행위는 업소가 저지르고 시가 대신 보상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처벌하려면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를 유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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