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똑같은 대통령 '셀프훈장' 방지법 발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민주통합당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이 대통령의 ‘셀프 훈장 수여’를 막는 상훈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대상이 되는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급에게만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다.

현행 상훈법상 무궁화대훈장은 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수여하도록 돼있다. 대훈장을 주는 사람도 대통령 본인이다보니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똑같은 ‘셀프 훈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과 동시에 훈장을 받아 “대통령 직무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장을 받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 직전 자신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훈장의 수여대상을 전직 대통령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더이상 ‘셀프 수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후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업적과 공로를 평가해 훈장을 수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