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전 경영진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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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5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전주범 대우전자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재열 대우전자 전 대표와 박창병 대우전자 부사장에게는 1심대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측은 사기대출 금액을 전액 만기상환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기죄는 추후 상환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되므로 전씨측 주장은 이유없다"며 "다만 전씨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하고 김우중 전 회장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 개인이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심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97년 이후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등을 통해 41조1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9조9천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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