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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종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11일상오 ①수출진흥법중개경법률안 ②대한석유공사중개정법률안 ③대한석탄공사중개정법룰안 ④중소기업기본법안등 4개 법안을 상정, 정부측 제안설명과 상공위심사보고를 들었다.
국회각상임위는 10일로 국정감사를 끝냈다. 건설위는 10일 건설부감사에서 건설공사의 65%가 수의계약되고있는등 불법사항이 있음을 밝혀냈는데 각상위의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은 다음과같다.
▲건설위(장치열의원 발표)=①대일청구권자금에의한 흑산도어업전진기지건설공사를 정부조직법상 건설부가 하기로 되어있으나 이를 불법으로 수산청이 맡아 하고있다.
②자본금이 없는 법인체인 토련에 45억원의 간척공사를 시킴으로써 제방도괴등으로인한 1억5천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
③건설공사계약에서 지명 또는 수의계약이 총건수의 65 「퍼센트」 를 차지하고 있는것은 건설부가 정치자금 거래선과 결탁한 증거이고 건설예산 10억 3천만원중 경남·북에 4억2천만원, 전남·북에 7천만원으로 배정되는등 지역적으로 편중되고있다.
▲문공위(김상현의원 발표)=①정부는 각시도 교육위원회 간부직원을 거의공화당 사무국 출신들로 기용, 교육의 중립화를 손상하고있다. ②일본과의 교육협정이 체결되지않아 재일한국인학교가 일본학교와 동일한 자격을 얻지못하고있다. ③금년9월말현재 전국의 징계학생수는 1만1천7백명으로 교육이 지나치게 학생징계에만 쓸리고 있다.
▲재경위(고흥문의원 발표)=대한정유· 대광산업등의 수입품목의 교묘한 변경에 의한 합법을 위장한 밀수사건처리가 전연 되지않았으므로 이를 전면조사, 관세법및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토록 요구. 이에대해 장경제기획원장관은 오는 24일 경제각의를 소집, 대책을 세우기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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