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환씨 영장심사 오후늦게 결과

중앙일보

입력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 (49)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신씨는 이용호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금감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차정일 특별검사팀에 의해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태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낮12시10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신씨 등을 심문했으며, 이날 오후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에서 특검측은 신씨가 받은 돈은 정식고용에 따른 월급.스카웃비.빌린 돈이 아니라 로비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신씨는 "G&G구조조정본부 사장직과 사무실은 원래부터 있었고,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출근하는 등 정식 사장으로 일했다"며 "이씨로부터 받은 돈은 부채탕감 등 개인용도로 썼을뿐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이씨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고 이씨 회사에 취직한뒤 이전에 만나던 검사들과 오히려 덜 만났다"며 검찰에 대한 로비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삼애인더스의 S화재 주식 집중인수와 관련,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자 금감원 박모 국장을 만나 선처를 부탁하고, G&G그룹의 스마텔 채권 인수와 관련해 자산관리공사 신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20-30% 싸게 인수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신씨는 지난해 6월 중순 J은행 고위간부인 이모씨를 만나 S화재를 싼값에 인수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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