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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넘을때는 추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1일문교부는 67학년도사범대학및교육대학부속국민학교의 신입생선발요령을 마련, 지원자수가 정원을 초과할때는추첨을하도록했다.
이선발요령은 또 ①선발일자는 당해시도내의 사립국민학교 선발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실시하고 ②통학구역은 선발공고일현재 도보로 통학할수있는 거리내에 있는 지역을 미리 명시하고 동지역내에 거주하는 지원아동중에서 선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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