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두한씨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심성택 부장검사는 21일하오 전국회의원 김두한(48)씨를 국회의장모욕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교도소직원 조대행(28)씨를 수회현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