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서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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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항소 2부 (재판장 박승호 부장 판사)는 20일 교통부 부정 사건의 판결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교통부 육운국장 이범극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하고 46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63년1월 「버스」 노선 연장과 증차 허가를 둘러싸고 10여개 업자들로부터 1백여만원을 수회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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