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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특별조위를 구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본회의>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지정재벌밀수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화6, 민중4의 비율로 구성된 이 특위는 13일부터 11월1일까지 20일동안 국정감사법에 따라 한국비료 및 판본방직밀수사건만을 조사대상으로 그 진상을 조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특위구성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민중당의 유청·진경하의원등 10인은 조사대상을 한비·판본에만 국한하기로 한 운영위절충안이 조사상 신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대상을 한비·판본뿐 아니라 다른 외자지불보증업체에까지 넓히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가31, 기권1백21표로 폐기되고 운영위안이 이의없이 채택됐다.
이특위는 이날 본회의산회직후 의장실에서 첫모임을 가졌으나 정원미달로 유회, 14일상오10시에 다시모여 위원장과 여·야간사를 선출키로 했다.
공화당은·한비밀수사건의 조사범위를 「사카린」밀수자체만 삼고 있는데 반해 민중당은 사건자체뿐만 아니라 외자도입상의 문젯점, 권력과의 결탁여부까지 조사하자고 맞서고 있어 논란을 벌일 것 같다.
이중재민중당선전국장은 13일 특위의 조사지침으로 ①재벌의 밀수경위 ②고위권력층과의 결탁여부 ③이병철·서갑호씨의 밀수관련여부 ④일본상사와의 결탁여부 ⑤재벌의 해외재산도피 ⑥「사카린」윈료이외의 밀수 ⑦밀수를 가능케한 관계법개정점 포착등 7개항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민중당은 법무·재무등 정부관계기관과의 조사와 특별수사반밀수사건수사경위 조사외에 김정렴전재무장관과 한비의 전대표이사 이병철씨, 판본대표 서갑호씨등도 증인으로 채택토록 주장할 방침이다. 여·야의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위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화=금진만(위원장내정) 이상무 이병옥 신영주 양극필 유승원
◇민중=유청 김대중 최영근 박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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