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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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 인권옹호위원회는 8일 사면된자 또는 복권된자등 전과자가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실질적으로 전죄를 불물에 붙일수 있도록하는 「신원법안」을 준비중이다.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제출될 이법안은 ①신원조회에 이어서 사면된자·복권된 자등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대해 전죄를 불문에 붙이고 ②친족등의 범죄에 대해 연좌조처하고 있는 현행 행정조처의 폐단을 제거하며 ③현인권옹호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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