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드러나면 엄단|차관업체 감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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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한국비료의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을 계기로 차관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6일 경제기획원 고위당국자는 감사대장 차관기업체가 상업차관59건, 재정차관37건, 외국투자등록사업32건 등 모두 1백28건이라고 밝히고 감사결과허가된 목적외로 차관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현행외자도입법에 의해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원은 지금까지 외자도입을 승인한 후 한번도 감사를 실시한 바없는데 현행외자도입법의 벌칙규정에 의하면 정부지불보증을 받은 차주가 전입한 외자를 허가된 외로 사용했을 경우 최고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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