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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통신·방송관여하는 자|타법인체 취임않게|언론공익보장법안 금회기제출|공화당서 성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박대통령의 언론과 재벌을 분리시키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가칭「언론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성안, 이번 국회회기안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화당정책연구실에서 성안한 동법안의 입법취지는 신문·통신·방송을 위한 기업은 고유의 의미의 상행위외에 공익법인(민법상의)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신문·통신·방송을 위한 기업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안에 의하면 이 법인의 설립은 신문·통신·방송외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정관작성을 하여 등기하고 법인의 임원은 발행인·편집인·사장 또는 실질적으로 신문에 관여하고 있는 자는 상법상의 법인, 사립학교법상의 법인의 대표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인체에 취임할 수없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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