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비행보도했다고|형사가 기자에 행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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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0일 하오 서울서대문경찰서수사계 이우상형사는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남의 집을 불법가택수색했다는 기사를 보도한데 앙심을 품고 서대문서 출입기자실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형사는 지난 2월28일 서울종로구청진동156 주모(66)씨 집을 압수수색영장없이 불법으로 수색한 것이 말썽이 되어 신문에 보도되자 검찰에 입건되어 20일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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