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교통범칙금 대납은 불법

중앙일보

입력

교통범칙금을 대신 물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비 등을 받는 것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유사 수신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한 월드라이센스 전 대표이사 林모씨 등 두명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24일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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