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산재보험가입자도 보험료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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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근해 어선 선원 가운데 산재보험가입자에게도 보험료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연근해 어업에 투입된 25t 미만 어선 가운데 승선인원이 5명 이상인 어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자에게도 수협공제가입자와 같은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어선보험료 예산 58억3천800만원 가운데 산재보험료지원예산 5억2천600만원을 확보, 산재보험가입 선원 1인당 보험료의 50%인 연간 31만5천원을 국고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 납입영수증과 선박증서를 관할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부 수산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같은 연근해 어선의 선원이면서도 국고보조를 받지 못했던 1천672명의 산재보험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어 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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