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인승 차량 특소세 부과 백지화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오는 2003년 1월부터 9~10인승 차량에 특별소비세 10%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9~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트라제XG, 카니발, 스타렉스에 특소세를 매기려했으나 산업자원부와 협의과정에서 자동차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연내 시행령 개정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일 9~10인승 승합차에 대한 특소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자동차업계는 이에대해 해당 차량의 판매가격이 150만~240만원 올라 차량 수요가 격감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에 특소세 부과 여부와 시기를 산업자원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특소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지 나흘만에 이를 사실상 백지화함으로써 세제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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