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조계종 종정추대선임|비구승측이 승소|고법에서 1심뒤엎고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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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62년3월22일 문교부기획조정관실에서 있은 대한불교재건비상종회와 같은해 4월1일에 있은 불교 조계종종정으로 이효봉씨를 추대 선임한 결의가 유효냐 무효냐을 다투는 비구승과 대처승의 법정투쟁이 7일하오 서울고법에서 비구승측이 승소하였다.
1심에서는 대처승측이 승소했기때문에 비구·대처의 법정투쟁은 대법윈에 확정판결을 받을때까지 번지게되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장순용부장판사)는 이날 『62년3월22일과 4월1일에 있은 불교재건비상종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혀 비구승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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