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의회 내 폭력은 반드시 추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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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당연한 판결이다.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가 어제 내린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며 “한·미 FTA로 인한 대한민국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국회의원들도 느껴야 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했다. 일방적인 날치기는 적법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행동을 개인 간의 폭력 행위로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과도한 방법의 폭력을 사용하고도 반성이 없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토론과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수용할 수 없다.” 사법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단죄해야 하며, 질서를 해치는 세력은 응징한다는 법 정신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발전하고, 정착해왔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논리와 억지가 통용되는 곳이 국회다. 무엇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인내가 필요하다. 대화와 토론과 타협은 그런 노력 속에 만들어질 수 있다. 김 의원 사건 이후 지난해 몸싸움과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국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